국토부 총괄, 공정위 등 6개 기관 합동특별점검…조합 운영 불투명성 해소·조합원 피해 예방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경북 고령군을 방문해 대구에서 온 시민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하소연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0023_685561_1434.jpg)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및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분담금 사용 및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및 부당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여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총괄 지원을 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쟁 조정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규모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조합원 피해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간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 및 환불 관련 불공정 요소를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8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불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및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