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선지급 및 지역별 자립정착금 격차 해소 필요성 제기
서울 2000만원 vs 대전·경기·경남·제주 1500만원 vs 기타 1000만원
![국회본회의장 전경.[출처=국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3208_689293_2542.jpg)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자립지원 대상 아동 및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재학이나 직업훈련으로 보호 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호 종료 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활비,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선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차이가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서울은 2000만 원, 대전·경기·경남·제주는 1500만 원, 부산은 1200만 원, 기타 지역은 1000만 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과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어, 양 기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서비스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낮은 가입률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률은 74.9%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개설 독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2배의 금액을 매칭 지원해 자립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자립지원 종료 후 일정 기간 자립 실태조사 필요성과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연장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분석했다. 경계선지능 청년은 지능지수가 71~84점으로,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