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통과…지역 균형 발전ㆍ소상공인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윤호중 장관 "지역 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3185_689267_3058.jpg)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 '지방 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가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지역 간 균형을 도모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대통령실에 제안한 바 있다. 국정위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당과 국회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안과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검토를 진행했다. 이를 보면 국비 지원의 제도화 필요성, 정부 예산 지원 규모의 변동성, 국비 지원 법률 명시를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국비 지원 의무화 시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및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지자체 정책 발행의 법적 근거 및 지속성 확보, 지역사랑상품권의 다양한 정책 목적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지급 목적 명시 법률 조항 신설 및 중장기 활성화 계획 법제화, 지자체의 갑작스러운 발행 중단으로 인한 주민 예측 불확실성 문제 등을 권고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