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근로감독관 제도, 체계적 법률로 바로 세울 때"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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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법' 대표 발의…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 명확화ㆍ노동 현장 신뢰도 제고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박스 사진)이 5일,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담은 '근로감독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출처=ebn]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박스 사진)이 5일,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담은 '근로감독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출처=ebn]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5일,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담은 '근로감독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직무, 권한, 수사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 노동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 시도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감독관 인력의 대폭 증원을 지시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위험 사업장 단속 강화를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근로감독관 증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근로감독 강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 기준 등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개별 노동관계법률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실질적인 집행력과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신뢰받는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수사권 행사 기준 등 감독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전담 조사, 신고 사건 처리 절차, 회피·기피 제도 규정 등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 정기·수시·특별 감독의 실시 기준, 결과에 따른 처리 절차, 수시 및 송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반의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실질적인 행정 지원 방안과 함께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포함됐다.

박홍배 의원은 "근로감독관 증원과 산업안전 강화를 아무리 외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흩어진 규정과 한계를 넘어 이제는 근로감독관 제도를 체계적 법률로 바로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일관성 있는 집행 체계를 법률로 보장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에 실질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권한이 명확해지고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다양한 노동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감독 체계가 구축되어 노동 현장의 신뢰도와 권리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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