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 변경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04 15: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I교과서 교과서 제외…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 주력

[출처=연합]
[출처=연합]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최종 결정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률에 교과서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전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 및 과목에 AI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해 학교별 자율 도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현재 전국 일선 학교의 AI교과서 채택률은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학기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를 2027년 말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중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가 지원하게 된다.

해당 특례 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