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3305_689401_224.jpg)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오후 4시 1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섰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됐다. 이후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17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 교섭단체(6인), 공사의 시청자위원회(2인), 공사 임직원(3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인), 변호사 단체(2인) 등으로 다양화했다.
공영방송 3사(KBS, MBC, EBS) 및 보도채널(YTN, 연합뉴스TV)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는 노사동수(5:5)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운영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청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 대상을 IPTV, 위성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