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3143_689225_3043.jpg)
정부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정부와 여야가 함께 주요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 시 정부의 책임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마련한 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수급균형 면적과 논 타작물 전환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실효성 있는 논 타작물 전환 유도를 위해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과잉 생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자단체가 1/3 이상(최소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을 심의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대책 발동 기준은 정부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체계적인 수급정책이 시행되면 쌀 과잉 생산이 감소하고, 예산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농안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농산물에 대해 ‘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 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안정적 생산과 농업인 보호를 위한 장치다.
제도 적용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 시점을 내년 8월로 정하고,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및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지원수준과 시행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계,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제적 수급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농업인들이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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