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4법이 통과하면서 식품업계에 정책 수혜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농업4법이 통과하면서 식품업계에 정책 수혜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등 이른바 '농업 4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품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즉석밥 제조업체와 국산 농산물 기반 가공식품, 외식·급식 업계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과 가격 하락 시 정부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시장격리 형식으로 자율 수매해오던 쌀 수매 방식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법제화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개정된 양곡법을 통해 쌀 수급균형을 위한 면적 계획과 논타작물 전환 목표를 사전에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전환을 위해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의무화했다. 과잉 생산이 발생할 경우,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대책을 심의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농안법 개정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품목에 대해 수급계획 수립,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 방제, 재해 예방시설 등의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즉석밥 제조업체나 국산 원재료 기반 가공식품 기업, 학교·기업 급식 및 외식업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안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김진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가 잘 이뤄진다면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리스크가 현재보다 감소할 전망"이라며 "원가 변동성 하락 및 경영 환경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따른 음식료 업체들의 경미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CJ제일제당·오뚜기 등 즉석밥 주력 업체는 쌀 수급 안정이 곧 제품 원가의 안정으로 직결되며, 나아가 마진 방어 및 수익 예측의 정확도 향상이라는 구조적 이점도 기대할 수 있다.

외식·급식 업계의 경우 국산 농산물 비중이 높을수록 이번 개정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정책 설계상 수입 원재료(커피, 코코아 등) 기반 제품군은 제외돼 있어 업계 전반에 일괄적인 호재로 작용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법안 통과가 실질적 수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세부 설계와 예산 반영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본회의 표결에서 농안법 개정안은 찬성 199명, 양곡법 개정안은 찬성 205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농식품부는 내년 8월 본격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이 가격 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선제적 수급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