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등은 최근 도매법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배추가 놓여 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1495_664014_757.jpg)
농산물 도매시장법인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농산물 가격 불안의 주범'으로 몰리는 것도 모자라 "과도하게 이익을 챙긴다"며 국회발(發) 규제의 주요 타깃이 됐기 때문이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안정적인 농수산물 유통을 책임져 왔는데…"라며 "적자 발생으로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항변한다.
12일 농수산물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 인하, 재지정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농안업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서울 송파 가락시장이 개장한 이래 지정 취소된 도매법인이 없으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은 자격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다른 유통 주체 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도매법인이 과도하게 높은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농산물 도매시장 현장에서는 도매법인 지정취소가 지난 수십 년간 문제없이 도매시장을 운영해 온 기존 도매법인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임에 더해 유통단계별 구조와 실제 발생 비용 현황을 살펴볼 때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가 높다고 할 수 없단 입장이다.
먼저 도매법인 지정취소의 경우 기존 도매법인 가운데 30%가 의무적으로 지정취소 되는 것은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 출하자들과의 신뢰와 거래 경험을 쌓고, 안정적인 농수산물 유통을 책임져 온 도매법인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취소의 위험을 부담할 경우 충분한 기간의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없어 안정적인 농·수산물유통구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거래 경험이나 신뢰 관계가 부족해 평가결과 부진의 가능성이 높은 신규 진입자 역시 시장 진입을 주저하게 돼 공영도매시장의 정상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매시장유통 시 비용은 출하단계에서 30%, 도매단계에서 20%, 소매단계에서 50%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단계 비용 20% 가운데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몫은 5% 내외로, 위탁수수료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개정안대로 위탁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대부분 도매법인은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며, 도매시장의 공공적 기능 수행이 불능상태에 처할 것이란 염려가 제기됐다.
일례로 도매시장 위탁수수료의 적용요율은 가락시장이 4~7%, 광역시 6~7%, 기타시 7% 이내 수준으로, 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시장사용료 등 지출비용을 공제하면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 공판장 실제 수수료 수입은 2∼4%대로 전해졌다.
현재 가락시장의 도매법인은 4.7% 정도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고, 영업이익은 거래대금의 0.8% 정도로 위탁수수료가 4%로 제한되면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무·배추·양배추·총각무 등 중량·부피 대비 거래가격이 낮은 품목을 취급하는 대아청과 등의 수수료율은 6.07%로, 위탁수수료 4% 제한 법안이 적용될 시 2.07%의 수수료가 감축되면서 가락시장 내 다른 도매법인(0.6%)과 비교해 거래대금 수수료율이 1.47% 더 낮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아청과 측은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1.18%로, 위탁수수료가 4%로 제한되면 연 30억원 가까이 영업손실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적자 및 손실 발생으로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여기에 매해 농민 등 출하자와 중도매인 등 구매자에 실시해 온 지원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아청과는 매년 농산물을 출하한 농민 등 출하자에 20~30억원 지원, 연 80억원대의 영농자금 무이자 대여, 2억원 이상의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등 금융지원을 해온 바 있다. 중도매인 등 구매자에게는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30억원 이상의 판매지원금을 전달해왔다.
하지만 수수료 최고한도 4% 제한 시 더 이상의 출하자와 구매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농산물 거래 위축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도매업계에서는 도매법인 수수료가 적정한 영업이익을 통해 출하대금 지급의 안정성과 출하자·중도매인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속 펼쳐 나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각 도매시장 및 개별 도매법인의 취급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령의 수수료 규정은 현행 유지하되, 필요할 경우 도매법인의 영업이익을 농촌지원 등 사회 기여에 쓰이도록 유도하고 법인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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