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국회 윤리 수준 향상 기대
![[출처=국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3315_689413_2727.jpg)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의장 집무실에서 김학민 전 순천향대학교 부총장과 한무근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에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징계 관련 자문, 이해충돌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그리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우 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은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원의 청렴과 공정이 입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임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으나,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위촉되도록 정한 직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원은 겸직 시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겸직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국회의원 징계는 국회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징계 종류에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