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국정기획위 대통령실에 신속 추진 제안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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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절차 개선 통해 평균 처리 기간 120일 단축 목표ㆍ취약 계층 노동자 빠른 보상 기대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출처=연합]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출처=연합]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위원장 이한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평균 227.7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에서 판정까지)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재해 조사-특별진찰/역학조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승인/불승인-불복 절차)의 각 단계별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주요 업무상 질병 처리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공단 64개 지사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서울 본부에는 '업무상 질병(직업성 암) 집중화 센터'를 마련하여 재해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둘째, 산재 처리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특별진찰(평균 166.3일 소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자료가 축적된 업종의 근골격계 질환은 특별진찰에서 제외하고, 특별진찰 시 현장 조사 간소화 및 비대면 상담 확대를 통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며, 미처리 건 해소를 위해 특별진찰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산재 처리 장기화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역학조사(평균 604.4일 소요) 개선 방안으로, 업무상 재해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직업성 암과 기존 역학조사 및 산재 인정 사례가 축적된 경우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직업환경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위탁 역학조사를 확대하며, 장기 미처리된 역학조사는 연내 처리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진찰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음'인 경우에도 심의를 생략하고, 업무상 재해 추정 대상 질병에 대해서도 심의를 생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째, 공단의 산재 불승인 이후 불복 절차 개선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령상의 재심사 처리 기간 준수, 법원의 규범적 판단 기준 법령 명문화, 공단 반복 패소 사건 인정 기준 반영, 불필요한 상소 제기 자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재해 추정 제도 개선을 통해 추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정 적용 질병 확대 및 추정 기준 완화를 통해 처리 기간 단축에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용우 기획위원(사회1분과 고용노동팀장)은 "이번 과제가 수용된다면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신속 판단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재보험 혁신 이행지원 협의체와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개선 TF는 산재 신속 처리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은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면 다수 중소·영세 사업장 소속 재해자의 생계 문제 등으로 업무 복귀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라며 "이번 제안이 현실화되면 특히 취약 사업장 및 업종 노동자에 대한 빠른 보상이 기대된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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