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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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관세 협상 통해 기업 불확실성 완화 평가…추가 협의 가능성도 열어둬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미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한다.사진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처=연합]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미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한다.사진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처=연합]

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향후 미국의 관세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미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한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로 미국 수입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향후 해당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이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에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구매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부는 "대미 금융 패키지는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심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비관세 분야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 관련 양국 협력 강화 및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차량은 제작사별 연간 5만 대에 한해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의 안전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합의로 5만 대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미국 자동차의 국내 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한미 합의에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과 등 일부 미국 측이 관심을 표명한 농축산물 검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검역을 신청했으나, 20년 넘게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이를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및 대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단기 내수 진작, 불공정 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 강화, 중장기 기술개발 세제·자금 지원, 기술개발 등 산업 체질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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