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에 '주식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입장 전달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8.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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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처=한경협]
한정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처=한경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에 복수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이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본을 조달하도록 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코스피5000특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날 중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예정돼 있어 기획재정부와 실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다음 당정협의 전까지 세제개편안 관련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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