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 필요성 제기…관련 기관 이전 등 쟁점 분석
![국회 본관 앞에 설치돼 있는 기후위기 시계 전경.[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4331_690609_3826.jpg)
최근 기후에너지부 신설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과 관련 기관 이전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3일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문제를 각각 목적과 제약 조건으로 설정하고, 통합과 균형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기후 위기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주요 온실가스 배출 부문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업무 중복 또는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이 미흡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디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 위기 대응 관련 부처와 온실가스 배출 주요 부처 간의 협력 부재가 심각한 기후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부터 제22대 국회까지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6건의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1안)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2안)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 신설(3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각 방안은 소관 업무 범위에 따라 다양한 우려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 사무 범위를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중 어디까지 포함할지, 에너지 관련 사무에 지하자원을 포함할지 등이 거론된다. 또 한 부처에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부여될 때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특정 부문이 다른 부문에 종속되지 않을지, 산업과 에너지 사무 분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관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상청,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의 이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G7 국가 중 최초로 탈석탄을 달성했다. 이는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의 강력한 정책 집행 덕분이었다. 반면, 독일은 연방경제기후보호부로 개편되기 전 조직 형태인 연방경제에너지부로 회귀해 경제 기능과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분리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기후·에너지 통합 부처 신설은 정부의 국정 목표, 정책 방향, 정치 체제, 대내외 여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책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