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하는 폭염…교정시설 내 온도 측정도 절반만 공개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20 09:48
  • 수정 2025.08.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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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선풍기 1대로 버티는 수용자…교정시설 폭염 대책 '정책 공백' 논란
입법조사처, 단계별 실내온도 관리 가이드라인 촉구…법무부 미온적 대처 비판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국 54개 수용 거실 중 온도 측정 및 정보 공개를 실시한 시설은 25곳(4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 수용자는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하며,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60대 이상 수용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출처=연합]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국 54개 수용 거실 중 온도 측정 및 정보 공개를 실시한 시설은 25곳(4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 수용자는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하며,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60대 이상 수용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출처=연합]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면서, 국내 교정시설의 열악한 냉방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내 온도 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 '정책 공백' 논란에 직면해 있다.

2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에 노출된 수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인권 보장'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계별 실내 온도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면서도, 법적 구속력 부여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법무부 내부 지침으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정시설 실내 온도 기준 마련 권고에 대해 법제화는 어렵지만 선언적 규정 신설은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폭염 관련 법무부의 수용자 보호 대책에도 해당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법무부가 시행 중인 폭염 대비책은 온열 질환에 취약한 중증 환자 선별과 전국 교정기관 수용동에 냉장고를 설치해 냉수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대책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교정시설 실내 온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교정시설 수용 공간에는 냉방 설비가 없고, 수용 거실에 선풍기 1~2대만이 제공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과밀 수용으로 인해 선풍기 바람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국 54개 수용 거실 중 온도 측정 및 정보 공개를 실시한 시설은 25곳(46.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에는 선풍기조차 없는 부산교도소 조사 수용방에서 수용자가 열사병으로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교정시설의 실내 온도가 수용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령 수용자는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하며, 최근 10년간 교정시설 내 60대 이상 수용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교정시설의 열악한 냉방 설비가 국제적인 최저 기준 규칙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정시설의 적정 실내 온도를 관리하는 것은 수형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구금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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