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상자 고독사 예방…법적 근거ㆍ관리 시스템 시급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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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고령 보훈 대상자 고독사 실태 파악ㆍ지원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촉구

국가보훈대상자 중 70%가 고령자인 상황에서 이들의 고독사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출처=연합]
국가보훈대상자 중 70%가 고령자인 상황에서 이들의 고독사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출처=연합]

국가보훈대상자 중 70%가 고령자인 상황에서 이들의 고독사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보훈 대상자의 고독사 현황은 형사사법상 정보에 해당해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14일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조처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위험 단계별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 파악, 차별화된 정책 미비, 민·관·지자체 협력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파악되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보훈대상자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 장애 여부, 연령 등을 기준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3단계(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분류한 것이다.

2024년 1월 기준, 고독사 고위험군은 1211명, 위험군은 3049명, 의심군은 1만163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고위험군은 인천(100명), 위험군은 대구(283명), 의심군은 부산(1196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민·관 협업으로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 '보보안심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고독사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일선 지자체와의 협력 부족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개선 과제로,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조사 항목을 정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보훈대상자 유형별, 연령대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민·관·지자체 협력체계와 함께 사회적 연계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훈대상자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촘촘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조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22대 국회에서 고독사 예방·대응을 위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실태조사,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형사사법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 추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입조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No Veteran Dies Alone(용사는 홀로 죽지 않는다)' 정책을 언급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최소한 고독사로 삶을 마무리하는 일은 없도록 국가가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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