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보고서…자본이득과 형평성ㆍ이중과세 조정 문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144_691538_331.jpg)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가 국내 기업의 소극적인 배당 정책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배당소득세 체계가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미만일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장주식 자본이득 과세 대상이 대주주에 한정되어 있어 소득 간 조세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세 중립성이란 세금이 시장의 자원 배분이나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더불어, 임퓨테이션 방식을 통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이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임퓨테이션 방식은 주주가 부담한 법인세액을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법인세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 방안을 포함시켰다. 적용 조건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경우다. 세율은 과세표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로 설정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장기적으로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자본이득 비과세 체계에서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적용 요건 제한 없이 배당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채택해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예외적으로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종합과세 시에도 배당소득의 일정 부분만을 과세하여 이중과세를 조정, 2009년부터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 이득 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채택된 이중과세 조정 방법은 고전적 방법(배당·이자소득 동일 과세)으로, 독일을 포함한 16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과거 임퓨테이션 방식을 적용했으나 현재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전까지 고배당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 고배당주식 요건 완화, 수직적 공평성 확보, 세수 감소 대응,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배당주식 요건과 관련, 기업의 실질적인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 성향 기준을 단일화하고, 배당안정화 현상을 감안하여 5% 이상 증가 요건을 기업이 이행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리과세 세율은 조세 중립성, 수직적 공평성, 배당 유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대주주 자본이득세율(25%)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증권거래세율 인상이 재정 영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율 인상의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포괄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시 이자소득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논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간 과세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