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통발]  SKT '반쪽 보상' 넘어 책임있는 자세를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8.22 0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지성 기자.[출처=ebn]
김지성 기자.[출처=ebn]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과 결합상품 위약금 일부 지급이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SKT)의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결정이다. 

SKT는 국민 절반에 달하는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미흡한 보상안을 제시해 비판을 받았다.

SKT는 이번 직권조정 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나아가 25종에 달하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기존의 '한 달 요금 50% 감면' 이상의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통신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긍정적이지만, 조정의 한계로 인해 SKT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집단소송제와 증거개시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소액 다수의 민사소송은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피해 구제를 늦출 수 있다.

정부 조사 결과 SKT의 과실과 책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끝장 소송전'이 아닌 1위 통신 기업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SKT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