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아도 형량 1년, 벌금 7000만원 수준
입법취지 무색 "전담 조사기관 설치 검토 필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6273_692873_549.jpg)
국회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73%(917건)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사건 처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이다.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비율이 50~56.8%에 달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1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3배,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사건(36.5%)의 2.3배에 달했다. 실제 징역형이 선고된 47건의 평균 형량은 1년 1개월이었으나 이 중 42건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벌금 액수도 낮았다. 법인 50건의 평균 벌금은 1억1140만 원이었으나 이례적인 사례 1건(20억원)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돼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3년 차에도 산업재해자 수는 줄지 않았으며 사망자 수도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사망률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재해율과 사망률이 여전히 가장 높음에도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작업 방식 변화나 안전·보건 정보 제공은 거의 없었으며 소음·진동·화학물질 등 물리적 위험 노출 수준도 변함이 없었다.
일부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과 경영자들의 인식 변화가 확인됐으나 노동강도 완화나 노동조합의 역할 확대는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는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명확한 시행령·규정 보완 ▲전문 수사조직 필요 ▲자율적 예방체계 유도 ▲합리적 양형기준 마련 등 4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이 7000만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려 73%가 수사 중인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경찰·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합동수사단' 설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