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출처=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권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축소, 금리 인상, 만기 연장 제한 등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은 대출 확대와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발생이 기업의 신용 리스크와 투자 리스크를 키우는 만큼 금융권 심사체계가 이를 적시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고 기업에는 여신상 불이익을, 예방 기업에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페널티와 인센티브’의 양방향 원칙을 명확히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규 대출 심사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한도 축소나 인출 제한 사유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등에서도 순위 하락이나 수수료 가산 등 불이익이 따른다. 반면 안전 투자와 예방 활동을 강화한 기업은 대출 조건 완화,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가·채권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금융위는 즉시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해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에도 중대재해 여부를 반영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를 수탁자 책임투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검토한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단순 지출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줄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다각적 노력이 기업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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