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기업 과징금 감면액 3433억…자진신고 악용 우려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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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과징금 1조 9710억 중 3433억 감면…리니언시 의존도 심화 지적

[출처=ebn-이양수 의원실]
[출처=ebn-이양수 의원실]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5월) 기업들의 담합 행위로 부과된 과징금 총액 1조 9710억 원 중 3433억 원이 자진 신고 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과징금은 1조 6277억 원에 달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사실을 신고한 기업의 책임을 경감해 담합 적발을 돕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 제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총 229건 중 159건, 약 70%에 리니언시가 적용되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5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리니언시 적용 비율은 각각 94%에 달해 공정위의 리니언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면액 중 72%에 해당하는 2478억 원은 1순위 혜택으로 전액 면제되었으며, 956억 원은 2순위 감면 혜택을 받았다.

12일 이양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기업들에게 면죄부로 악용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과 시장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진 신고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거나, 담합 기업들이 오히려 자진 신고 자체를 담합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재와 가중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리니언시 감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정위가 불공정 담합 기업 조사에 있어 리니언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적극적인 현장 조사와 근절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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