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강화ㆍ비상계엄 관련 법안…법사위 1소위서 논의
![[출처=국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303_696397_2832.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및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와 관련된 특별법 등 총 7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조항도 논의되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함께 심사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 및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에 대한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과거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