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5건 의결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09.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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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비 투명성 강화ㆍ공수처 운영 방안 논의

[출처=ebn]
[출처=eb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총 15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이 중 5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3건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등이 포함됐다.

주요 의결 내용 중 하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사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은 상가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납부할 경우, 부과된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대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총 15건의 법안이 소위에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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