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주식 기자
  • 입력 2025.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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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E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EB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블로그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1월 1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지난 1월 31일 공포돼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 세부 규정을 담아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2명에서 최대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연구기자재·부대시설 요건을 별도로 규정했다. 또한 보완명령 절차를 신설해 기업이 1개월 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필요 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부설연구소 역량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와 통계작성,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객관성을 높이고 '기업 R&D 지원센터' 운영을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해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한다.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연구공간 독립성 요건을 완화해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도 인정하고 부소재지도 여러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석사과정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연구전담요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 실적 제출 의무를 구체화했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감경 기준도 마련했다.

배경훈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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