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80754_698083_2913.jpeg)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부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고시)이 시행됨에 따라 거점기관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고시에 명시된 전문부서, 전문인력,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비영리법인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실사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지정 신청을 원하는 비영리법인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 심사는 신청 현황을 고려해 연 1회 내외로 진행된다.
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지원센터 지정이 지역 기반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상융합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