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국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80648_697950_3638.jpg)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9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위원회의 위증 등에 대한 고발 절차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라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로 고발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는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국회 고발 사건을 정해진 기간(2개월) 내에 종결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수사 기간이나 연장된 수사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국회의 고발 대상 기관이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법체계에 명시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이 2030년 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되어 2050 탄소중립 비전과 급변하는 탄소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하고, 할당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며 이행연도, 부문, 업종별 비율을 규정했다.
또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이 필요하거나 수요 급증 등으로 배출권 거래량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과 유상할당 배출권 공급량 조정 등이 시장 안정화 조치로 추가되었다.
배출권 시세를 부당하게 변동·고정시켜 이익을 얻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상한이 삭제되어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