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소비자 보호 노력에도 휴대폰 유통점의 편법 행위 근절되지 않아"
![[출처=ebn-이주희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80698_698010_922.jpg)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지난 7월 21일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판매 유통점의 허위·기만 광고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 유통점의 허위·기만 광고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61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24년 961건으로 늘었으며, 2025년 9월 15일까지 906건이 적발되었다.
특히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7월 22일부터 말일까지 72건, 8월 109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85건이 적발되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적발 건수인 97건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단통법 폐지가 허위·기만 광고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통점이 소비자를 불리한 위치에 놓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8월 적발된 109개 유통점 중 누적 적발 이력이 있는 51곳을 분석한 결과, 4회 이상 적발된 곳이 6곳, 3회 적발된 곳이 6곳, 2회 적발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등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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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는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 유통점에 대한 사전승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시 누적 건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시정(1회), 거래중지 10일(2회), 사전승낙 철회(3회 이상)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또 2025년 9월 4일부터는 허위·기만 광고 적발에 따른 제재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4회 적발 시 사전승낙 철회'에서 '3회 적발 시 철회'로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휴대폰 집단 판매 상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최근 아이폰 17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당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희 의원은 "단통법은 폐지되었지만 소비자 피해와 '호갱' 논란은 여전하다"며 "공정한 이동전화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빨리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보 및 디지털 취약계층은 허위·과장 광고에 더욱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