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추생 의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기관장 경고 등 중징계ㆍ경고 조치"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0879_698222_4730.jpg)
지난해 11월 '새올시스템'과 '정부24'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자체 감사 결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 대한 기관장 경고를 포함해 총 8명에게 징계 및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 달간 자체 지침 및 절차서 준수 여부, 초기 원인 파악 과정, 타 네트워크 및 서비스 영향도 파악 절차, 종합상황실 운영, 장애 관리 등 전반적인 사태 대응 과정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장애 당일 입주 부처에서 발생한 188건의 서비스 장애에도 불구하고 장애 접수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지적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중요 전산장애에 대한 소극적·관례적 대응으로 전자정부 담당 부처인 행안부가 '무능함'의 비난을 받게 되는 등 위상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운영기획관은 장애 당일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여러 부서가 연관된 장애임에도 국장으로서 총괄·조정 역할을 하지 않고 진행 상황 모니터링에만 소극적으로 대응한 직무 소홀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센터장 역시 광주센터에서 발생한 서비스 장애를 파악하거나 접수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외에도 종합상황실 담당 과장은 장애 초기 대응을 해야 하는 종합상황실에 대한 업무 지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받았다. 종합상황반장은 매뉴얼 미숙지와 잘못된 장애 등급 판단으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수동적·소극적 대응의 책임을, 종합상황실장은 장애 대응반장으로서 장애 등급 상향을 하지 않는 등 역할 미흡의 책임을 물어 모두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춘생 의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새올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소극적이고 관례적인 대응으로 기관장 경고까지 받았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새올시스템 먹통 사태 후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중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