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 법안 발의…관광 활성화 기대"
![제주 면세점 전경. [출처=문대림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0866_698203_117.jpg)
제주 지역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제주 지정면세점은 15개 품목으로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다른 입국장 면세점이나 보세판매장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중첩 규제가 23년간 유지되면서 제주 면세점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중국 하이난과 일본 오키나와가 지역 면세점 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안, 제주는 판매 품목 제한으로 인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국내 다른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제주 지정면세점에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면세점 구매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여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문 의원은 "관세법상 다른 면세점에서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주 지정면세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