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인력 이탈 심각…기업 절반 이상 경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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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정보보호 인력, 임금·처우 불만으로 대거 이탈…전문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지연"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지난 1년간 정보보호 인력이 이탈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57.2%에 달했다. 국회 소통관 내부 전경. [출처=ebn]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지난 1년간 정보보호 인력이 이탈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57.2%에 달했다. 국회 소통관 내부 전경. [출처=ebn]

지난 1년간 정보보호 인력의 이탈을 경험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지난 1년간 정보보호 인력이 이탈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57.2%에 달했다. 특히 '정보보안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65%가 정보보호 인력 이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4 정보보호 인력이탈 방지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전국 278개 정보보호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이 개인 사유로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현황이 파악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보호 인력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 수준'으로 48.4%를 차지했다. '근무 환경 및 처우'가 40.3%, '회사 규모(성장성)'가 37.7%로 뒤를 이었다. 또 이탈 인력의 경력 분포를 살펴보면 '4년 미만'이 48.8%로 가장 높았고, '4년 이상 7년 미만'이 37.2%, '7년 이상 10년 미만'이 11.6%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 경력이 짧을수록 이직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훈기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보보안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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