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최근 5년간 12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가상자산 악용 심각, 과태료 징수율은 11%에 그쳐"
![국회 소통관 전경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741_699216_4631.jpg)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적발액 12조 4349억 원 중 91.5%에 달하는 11조 3724억 원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거래였다. 이 가운데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했다. 다만 실제 징수율은 11% 수준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관세청은 총 830건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그 규모는 12조 4349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외환 사범이 781건, 11조 970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금세탁 사범 33건(4017억 원), 재산도피 사범 16건(623억 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11조 3724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91.5%를 차지하며 심각성을 더했다. 관세청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년간 68건, 9조 392억 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2%에 불과했지만,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72.7%에 달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환치기'로, 5년간 52건, 8조 1037억 원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환치기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한다.
또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5년간 9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1.3%였으나, 적발 금액은 2조 3332억 원으로 18.8%에 달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2020년 130억 6400만 원에서 2024년 839억 6200만 원으로 5년 사이 542.7% 급증했다. 그러나 과태료 수납률은 최근 5년간 9.0%에서 21.6% 사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9월 2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공유를 강화하는 민관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와 함께 무역 대금 위장 송금, 해외 ATM 외환 인출 후 해외 거래소 송금 등 불법 외환거래가 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익명성은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엄정한 대응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외국환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관세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