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운영허가와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동시 처리 관행 비판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7 07:00
  • 수정 2025.10.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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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법적 의무 위반하며 국민 안전 위협하는 '안전 불감증' 도마 위

17일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담은 '원전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운영허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심사 및 승인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출처=ebn]
17일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담은 '원전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운영허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심사 및 승인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출처=ebn]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원전 운영허가와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동시 처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담은 '원전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운영허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심사 및 승인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내 원전 28기 중 사고관리계획서 심의를 마친 것은 고작 4기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모두 신형 원전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허가를 먼저 내준 뒤 계획서를 나중에 승인받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의원실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는 각각 2021년과 2023년에 운영허가를 받았으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가동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형 원전임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두 차례나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사고 대응 매뉴얼 없이 원전을 먼저 가동한 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4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원전의 경우 더욱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속운전 심의에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반드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허가(안)과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지난 9월 25일 제222회 회의에 동시 상정했으며, 10월 23일 예정된 제223회 회의에서도 함께 재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같은 날 동시에 심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안위에서 심의하는 사안이 여러 가지라 시간이 안배되면 논의하고, 다 못하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넘기는 방식은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국내 가압경수로 원전으로, 2023년 4월 설계수명 40년을 만료하여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계속운전을 위해 2023년 3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평가 및 사고관리계획서 심의는 향후 다른 노후 원전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원안위의 심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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