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연계 과잉 진료 심화…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5년 새 5천억 이상 ↑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병원급에서도 도수치료 진료비는 292억 원을 기록했다. 1인실 상급병실료 역시 종합병원에서 122억 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8억 원으로 각각 해당 병원급에서 가장 높은 비급여 진료비 항목으로 나타났다.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의료 이용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2464_700004_3217.jpg)
도수치료를 포함한 특정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4년 3월 한 달간 도수치료에 지출된 비급여 진료비는 총 120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의원급에서 발생한 비용이 692억 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비급여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병원급에서도 도수치료 진료비는 292억 원을 기록했다. 1인실 상급병실료 역시 종합병원에서 122억 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8억 원으로 각각 해당 병원급에서 가장 높은 비급여 진료비 항목으로 나타났다.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의료 이용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비급여 항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66만 명이었던 환급 대상자는 2024년 213만 명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환급액은 2조 2471억 원에서 2조 7920억 원으로, 5년 만에 5400억 원 이상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그러나 실손보험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 부담이 거의 사라진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반복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종태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인해 낮아진 본인 부담이 비급여 시장의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동시에, 급여 항목의 과다 이용까지 유발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모순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비급여와 급여 양쪽에서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항목에 대한 단편적인 규제를 넘어 공·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연계 관리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