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내부 직원 태양광 겸업 단속과 대조적 퇴직 임원 재취업 행태 비판"
![22일 박정 의원은 한전의 행태가 공기업의 윤리 규율이 하위직에게만 적용되는 이중 잣대이고, 도덕성과 계통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038_700663_5428.jpg)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업을 엄격히 단속하며 수십 명을 징계하는 것과 달리, 퇴직 임원들이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박정 의원은 한전의 행태가 공기업의 윤리 규율이 하위직에게만 적용되는 이중 잣대이고, 도덕성과 계통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 사업 겸업 및 투자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왔다.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총 345건의 겸업이 적발되었다. 이 중 254명은 해임 및 정직 등 강력한 징계를 받았고 일부는 형사 고발되기도 했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 등록, REC 발급, 발전 사업 허가 등 태양광 관련 등록 행위를 자동 탐지 및 차단하고 있으며, 이를 비위 행위로 규정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심판이자 플레이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전은 재생에너지 자회사를 통해 퇴직 임직원을 재취업시키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2018~2025)'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약 120명의 한전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재취업했다. 이 중 상당수는 퇴직 후 불과 1~3개월 만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사장급 고위직의 경우, 퇴직 직후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등 '자리 이동 수준의 재취업'이 이루어졌다. 이들 모두 한전이 직접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계열사로 재취업했다.
재취업 대상 기관으로는 켑코솔라(태양광), 제주한림해상풍력(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신재생 투자), 카페스(발전 정비·태양광 운영), 한전 MCS·한전 FMS(계량·유지보수) 등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및 출자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카페스와 한전 FMS 등 일부 출자회사는 2018년 이후 매년 5명 이상의 한전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재취업 구조는 한전의 계통 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접속 승인, 보상, REC 발급, PPA 체결 등 핵심 시장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자회사를 통해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정 경쟁의 심판이자 선수로 활동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자회사에 유리한 정보 접근이나 송전망 접속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불공정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한전은 내부 직원의 사적 태양광 사업은 금지하면서, 임원은 자회사 CEO로 재취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전은 내부 겸업 단속을 넘어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