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자사주 거래 관련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출처=ebn-오기형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037_700662_3929.jp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이 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과 세법상 취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기업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이는 자본에서 차감된다. 자사주 매입, 매도, 발행,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회계상으로는 자본 거래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때 매도인인 주주에게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처리되는 자사주가 세무상으로는 자산으로 취급되는 모순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세무상 처리는 국제적인 기준과도 동떨어져 있다. 일부 경영진이 자사주를 자산처럼 운용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사주를 일관되게 자본으로 취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에 자사주를 매도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매도가액과 최초 취득가액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으로 납세하게 된다. 또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해 얻은 수익은 더 이상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제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될 수 있는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며 "그동안 자사주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어, 회사법 개정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