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배상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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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억제 위한 징벌배상 제도 논의 본격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발언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출처=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발언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출처=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만큼을 배상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가해자는 발생한 손해액의 5배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직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충실히 갖춘 경우에는 징벌배상 대신 전보배상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우리나라에서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제도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3배 한도 배상제'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분야의 손해배상액 한도가 증액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약 20여 개의 개별법에 손해배상액 한도 증액이 이루어졌다.

지난 2020년 법무부가 일반적인 징벌배상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후속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오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일반적인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법행위 억제에 더 효율적"이라며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합리화와 함께 징벌배상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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