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 컨트롤타워 신설 법안 발의…AI 인재 전쟁 '대응'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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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국가 차원 인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이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인재 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경. [출처=ebn]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이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인재 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경. [출처=ebn]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이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 인재 정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전쟁'으로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 현실에 대응하고, 혁신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 유치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산업 내·외 인재 정책을 분리하여 수행하면서도 통합적인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정책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첨단산업 인재업무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체는 두 센터의 정책과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재혁신센터와 해외 인재유치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업무 책임성과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 협의체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간의 산업-교육-연구 인력 연계 모델을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기반 첨단산업 인재 확보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현재의 인재 정책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속도와 방향을 맞추기 어렵다"며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를 통해 인재의 유치, 양성, 정착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기술을 넘어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인재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혁신 성장의 국가 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업과 교육, 연구가 하나로 연결되는 인재 중심 전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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