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임직원 횡령·배임 사고 끊이지 않아…내부 통제 미흡 지적"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8년간 발생한 임직원 횡령 및 배임 등 금융사고액이 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7억 원은 고객이 맡긴 예금, 예탁금, 현금 시재 등 직접적인 고객 자금을 대상으로 한 횡령으로 확인됐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109_700735_4516.jpg)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8년간 발생한 임직원 횡령 및 배임 등 금융사고액이 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7억 원은 고객이 맡긴 예금, 예탁금, 현금 시재 등 직접적인 고객 자금을 대상으로 한 횡령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714억 8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177억 6700만 원으로, 전체 사고액의 24.8%에 달한다.
연도별 사고액은 2017년 146억 8800만 원을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171억 9600만 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사고액만 36억 5600만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사고액(29억 7600만 원)을 넘어섰다.
지난 8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이 84건, 42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횡령에 가담한 임직원은 총 97명이었다. 직급별로는 부장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임(14명), 전무(11명), 이사장·과장·대리(각 10명), 차장(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고객 자금에 직접 손을 댄 금액은 417억 원에 달했다.
또 무담보·허위 대출 등 불법 대출로 인한 배임 및 사기 사건도 13건 발생하여 170억 4500만 원의 피해를 낳았다. 이 중 52억 2700만 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13건의 사건 중 9건에는 이사장이 연루되었다. 올해 경북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19억 원 규모의 무담보 대출 사건에 계장부터 이사장까지 총 6명이 연루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흡함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광고와 캠페인을 통해 '신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통제와 사고 예방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감독 체계를 금융 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