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탄력'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7 20:55
  • 수정 2025.10.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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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지역 맞춤형 교육 기대

[출처=송옥주 의원실]
[출처=송옥주 의원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설치 및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교육청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총 7건의 법안이 통합·조정된 결과다.

기존 화성시와 오산시는 통합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화성시는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향후 법안이 공포되면 관련 조례 제정 및 청사 입지 선정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21대 및 22대 총선 공약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및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제시하며, 학부모 간담회 개최, 관계 기관 면담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3년 2월에는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토론회'를 개최하여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촉구 추진위원회'와 함께 교육부에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며 분리 신설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한 결과 값진 결실을 얻게 되어 기쁘다"며,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화성의 현실에 맞는 교육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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