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인프라 밀집 지역…드론 위협 대비 불균형 심각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주요 국가중요시설 7곳(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발전 4사)의 안티드론 시스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론 출현 빈도와 대응 시스템 수준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났다.[출처=허종식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4312_702101_4856.jpg)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드론 배송 시대가 도래하면서 불법 드론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인천공항, 인천항, 발전소,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등 국가 핵심 인프라가 밀집한 인천 지역의 하늘길 방어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드론 출현 빈도가 높은 곳의 안티드론 시스템은 부실한 반면, 위협이 적은 곳에는 과잉 투자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설별 대응 역량과 기준의 천차만별인 실태가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주요 국가중요시설 7곳(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발전 4사)의 안티드론 시스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론 출현 빈도와 대응 시스템 수준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났다.
최근 2년간 1581건의 드론이 발견된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는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곳은 압도적으로 많은 드론 위협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종류와 위협 여부를 파악하는 핵심 장비인 '식별'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탐지(RF 스캐너)와 무력화(안티드론건) 장비만으로는 실제 위협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같은 기간 드론 발견 및 단속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탐지(레이더, RF 스캐너), 식별(EO/IR 카메라), 무력화(재머) 등 3종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동식 재밍건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위협 수준과 대응 능력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는 동시에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설별 안티드론 시스템 운영 기준 역시 '고무줄'식이었다. 드론 탐지 범위는 최소 1km(한국남동·남부·중부발전)부터 최대 9km(인천국제공항공사)까지 9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핵심 구역 침투를 판단하는 '제한지역침투' 기준 역시 울타리 내부(한국남동발전)부터 3km 이내(인천국제공항공사)까지 극심한 격차를 나타냈다.
이처럼 기준이 제각각인 이유는 안티드론 시스템 관련 통합된 법령이나 지침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국토교통부(항공안전법), 국방부(군사기지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법) 등 9개 부처의 22개 관련 법령이 상충하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시설들의 상황도 제각각이었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탐지-식별-무력화-추적 시스템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춘 반면,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는 작년 말에야 탐지 장비를 도입했으며 올해 말에 식별/무력화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은 항공 안전 문제로 인해 탐지만 가능하며, 불법 드론 발견 시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현재 안티드론 시스템이 없으나, 내년 3월까지 약 59억 원을 투입하여 국제여객터미널, 신항, 북항 3개 권역에 탐지·식별·무력화 시스템 14기를 구축하고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항, 항만, 발전소, 가스 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한 인천의 특성상, 개별 시설의 '땜질식' 방어만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인천에는 시설 간 드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UAM 상용화와 드론 배송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심장부인 인천의 드론 방패가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은 심각한 안보 및 안전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정부는 안티드론 시스템 표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설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인천시와 군·경 등 관계 기관도 통합 드론 관제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는 등 선제적인 안티드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