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사회적기업 협의회ㆍ공제회 설립 제안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사회적기업은 정책의 객체로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합적 대표성과 실행력을 갖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박정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4326_702114_2351.jpg)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지역 문제 해결, 환경 보호 등 공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 운영되어 정책 제안, 협업, 공동 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정부 역시 사회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사회적경제 주체로서의 자율적 거버넌스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개별 기업이 고립되어 도산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이나 공공 조달 등 연계 사업 참여율이 낮은 구조 역시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분석된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사회적기업은 정책의 객체로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합적 대표성과 실행력을 갖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재정적·운영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공제회'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제회는 구성원 간 위험을 분산하고, 경영 위기, 재해, 실직 등 위기 상황에서 상호 지원이 가능한 민간형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회원 기업이 출자한 기금을 사회적 금융이나 사회혁신 펀드로 재투자할 경우,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협의회와 공제회는 단순한 조직을 넘어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복원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인프라"라며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제회를 통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상호부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정책은 정부 보조 중심의 단기 지원에 그쳤다"며 "지원에서 자립으로, 개별에서 집합으로, 단기 보조에서 지속가능한 순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협력하고 자원을 모으는 힘을 갖출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가 가능하다"며 "고용노동부가 협의회와 공제회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