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후 근로시간 측정 방식 도입…사생활 침해 우려 제기
![30일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A 게임사는 사옥 내 카페, 흡연실, 수면실, 헬스장, 샤워실 등 모든 공간에서의 15분 단위 이석을 관리하고 있다.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직접 사유를 입력하고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이비엔]](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4332_702124_379.jpg)
최근 국내 주요 게임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 단위 이석관리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투명화라는 명분 아래 직원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A 게임사는 사옥 내 카페, 흡연실, 수면실, 헬스장, 샤워실 등 모든 공간에서의 15분 단위 이석을 관리하고 있다.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직접 사유를 입력하고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게임사 역시 근무 공간과 비업무 공간을 구분하여 출입증 태깅, 사유 입력 및 상사 승인 절차를 거치는 관리 방식을 운영 중이다. C 게임사는 아직 구체적인 도입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업계 전반에서 유사한 제도 도입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석관리제의 도입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투명한 산정과 초과근무 방지에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의 이동과 휴식 시간까지 통제하는 관리 방식이 '감시 중심형 근로관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정 의원은 "15분 단위로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업무 중 개인적인 여유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까지 감시당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리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원은 반복적인 근태 관리, 이석 시간 기록 및 공개, 강제 감시 등이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생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박정 의원은 "이석관리제와 같은 근무 관리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신고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된다"며 "과도한 통제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