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법규준수 등 요건 충족,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제공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351_704364_103.jpg)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중소 원사업자 4개 업체를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한 해 동안의 하도급 거래실적을 평가해 모범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4개 업체는 모두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들 업체는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다양한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노력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로부터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벌점 3점이 경감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을 받아 공공입찰과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받으며, 금융위원회의 대출금리 우대 등 관련 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더 영세한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노력한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대기업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결제,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켜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해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촉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