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체계·환급기준 사전 표시 강제ㆍ소비자 '깜깜이 계약' 방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업체의 정보공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이비엔]](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185_704176_924.jpg)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업체의 정보공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대상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다.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용, 항목별 요금, 계약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세부 정보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깜깜이' 계약을 체결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했다"며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는 가격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가입 시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보증보험 외에도 킵페이 같은 안심결제서비스 등 다른 피해보상 수단도 표시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계도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들이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가격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 및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