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8명 선발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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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소 직원 최초 포함…"창업·운영·폐업 3종 세트" 등 8건 우수사례 선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18명을 선발하고 총 8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발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사무소 직원들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 등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는 "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폐업은 원만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가맹점주들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선발에서는 지방사무소 직원들이 최초로 우수공무원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의 선발 사례가 없었던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로 지방사무소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사건과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지방사무소는 그동안 적극행정 여지가 많지 않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어려웠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번 선발을 계기로 5개 지방사무소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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