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위 제재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09 1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억4천만원 미지급·지연이자 체불로 시정명령 부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인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체불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임의로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22일 수급사업자에게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했다. 파인건설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총 하도급대금 20억 900만원 중 1억 3961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 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법률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