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천만원 미지급·지연이자 체불로 시정명령 부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5758_703706_4532.jpg)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인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체불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임의로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22일 수급사업자에게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했다. 파인건설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총 하도급대금 20억 900만원 중 1억 3961만 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 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법률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