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비쟁점 법안 50여개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원자력안전위 인사안도 상정 예정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13 07:30
  • 수정 2025.11.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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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출처=국회]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출처=국회]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 50여개를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가 필요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추천 2명과 국회의장 추천 1명 등 총 3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인사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 여야는 해당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27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추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과정에서 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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