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확산에 피해기업 지원체계 '강화'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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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통상위기 대응법 개정안 발의…제도적 기반 마련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체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출처=오세희 의원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체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출처=오세희 의원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기업 지원을 체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의 일방적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국내기업을 지원 대상에 명시하고, 정부가 '통상위기 대응 긴급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들이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고율 관세, 보조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높이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급격한 관세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 대상에 명시했다. 또한 통상위기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정부가 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통상위기지원단'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실질적인 피해 대응 조치로는 국내기업의 유통망 확보, 대체시장 개척, 해외 전시·홍보 지원 등을 법률에 근거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운영하고 있는 정부·민간 합동의 보조금 및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와 유사한 접근방식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전환, 수출마케팅, 현지 인력자원 프로그램을 병행 지원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세희 의원은 "WTO 기능 약화와 맞물려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보호무역 확산으로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 일방적 통상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상위기 발생 시 긴급지원계획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기업 보호와 경제 리스크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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