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피해 보상 후에도 PG사 오류로 추가 부담 발생
![KT가 최근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자들에게 연체가산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진 후에야 KT는 이를 인지하고 가산금 부과를 취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189_705373_936.jpg)
KT가 최근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자들에게 연체가산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진 후에야 KT는 이를 인지하고 가산금 부과를 취소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이 연체가산금 부과 사례를 확인하고 KT에 답변을 요구한 결과, KT는 소액결제 피해자에게 청구된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자결제대행사(PG)의 오부과로 인해 미납가산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11월 10일 기준 미납가산금 부과 건수는 총 26건이며, 부과 금액은 29만원에 달한다. KT는 "추가 금전 피해가 없도록 미납가산금에 대한 조정처리를 완료했으며, 요금을 지로로 받은 피해고객에게는 별도의 전화 상담을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또한 "해당 PG사에 강력 항의했다"며 "해당 PG사에서는 미납가산금 데이터 검증 절차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비록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국가 기간통신망인 KT의 해킹사고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피해금액에 대해 연체가산금이 부과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2차 가해이자 피해자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T의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져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아닐 수 없다"며 "KT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검찰 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KT를 완전히 바꿀 능력 있는 인물들이 새 경영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