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 ㆍ헌법연구관 정년도 65세 연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사기죄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1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439_705701_382.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사기죄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12건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용민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형법, 헌법재판소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심사를 통과했다.
가장 주목받는 개정안은 사기죄 처벌 강화 조치다. 현행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문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더 오래 활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개정안은 수용자 자녀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 시 수용자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용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사기죄 처벌 강화 조치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